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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영화 (내가 본 영화)

어린 의뢰인 My First Client

by storydrama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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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 의뢰인 My First Client

장르 : 드라마 

감독 : 장규성 

각본 : 민경은

주연 : 이동휘, 유선, 최명빈

개봉일 : 2019년 5월 22일 

상영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2013년 발생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다.

 

2. 어린 의뢰인 My First Client 줄거리

윤정엽은 변호사는 주변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평범한 변호사입니다.  그에게 다빈이와 민준이 두 남매는 자꾸만 귀찮게 변호사와 얽히게 됩니다.  대형 로펌에 회사에서 일하기전  윤정엽은 사회복지사로 잠깐 일하게 됩니다.  이 때 다빈이와 민준이를 알게 됩니다.  대형 로펌 회사에 합격하게 되자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윤정엽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되면서 다빈이와 민준이와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사이에 민준이는 갑자기 죽습니다.  민준이가 죽었고 다빈이가 민준이를 죽였다고 자백했다는 학교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변호사 윤정엽은  놀랍니다. 두 남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 윤정엽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다빈이를 만나러 갑니다.  10살 소녀 다빈이가 7살 남동생 민준이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자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엽은 계모로부터 거짓자백을 하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다빈이로부터 진실의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다빈이는 계모로부터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정엽은 따뜻한 시선을 가진 어른으로 다빈이를 위해 변호의 일을 맡습니다.  결국 진실을 알게 되는데 새엄마의 학대와 폭행으로 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3. 어린 의뢰인 My First Client 영화와 연상되는 최근의 뉴스

 

키 87㎝, 몸무게 7㎏로 숨진 네살 가을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친모와 동거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 했습니다.

지난 12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부산  가을이 아동학대 살해 사건의 친모 A씨와 동거인 B씨를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 아동은 장시간 동거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 미라가 될 정도로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면서 “ 그러나 B씨는 (가을이)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살해 과정을 방임했다는 혐의를 받을 뿐, 피해 아동에 가해진 장기간의 학대 혐의에 대해선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7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 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동거인 B씨가 아동복지법상 ‘성인’과 ‘누구든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B씨는) 친모 A씨가 성매매를 하러 가거나 A씨의 성매매에 관여했기에 일종의 업무 관계였던 점을 미루어 B씨가 ‘보호자의 지위’에 있던 자”라면서 “따라서 피해 아동의 잔혹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어린 의뢰인 My First Client 영화를 본 소감

이 영화는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모가 아동학대와 폭력으로 아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11세 어린이가 8세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서 주먹으로 다섯 번 치고 발로 한 번 찼더니 동생이 죽었다고 자백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고백 11세 여자 아이의 주먹질 몇 번으로 나올 수준이 아닐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자매의 고모는 친아버지가 재혼하기 전 6년간 고모 부부 밑에서 자랐는데 친아버지가 재혼 후 아이들을 데려간 후 자매가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주변 이웃들도 계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역 아동센터도 여러차례의 학대 신고 및 증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아이에게 거짓 자백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이는 살고 싶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자백을 했던 것이지요. 

 

영화에서는 자매가 아닌 남매로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윤정엽 변호사로 나오는 인물은 매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보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서 귀찮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이들의 시선으로 사물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줄 아는 어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됐을 때도 다른 모든 사건을 마다하고 아이를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쩌면 진실이 묻힐 수도 있는데 윤정엽 변호사의 노력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실화의 이야기가 영화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꼭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른들이 잘못 살아서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는 평생을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 받은 충격은 뇌부분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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